세금·세무

임대소득 신청 시 노무출자를 고려하여 건물의 소유지분비율과 다르게 수익분배비율을 조정 및 세금신고 할 수 있나요?

아버지와 5:5 지분으로 소유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1~3층 상가, 4층 주택으로 상가비율이 큼)

임대사업자로써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있는데 임대소득은 전부 아버지가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에 따른 자동 임대소득 신고로 인해 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근로소득+임대소득으로 과중한 상황입니다.

이론상 노무출자를 이유로 수익분배비율을 아버지8:본인2 혹은 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임대소득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니 임대소득은 부동산 소유지분율과 다르게 신청할 시 세무사에서 반드시 해명을 요청하며 해명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저의 근로소득이 높은편이라 임대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심지어 7:3 또는 8:2로 수익분배비율 조정 가능 시 연2,000만원 이해 임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대용역의 대부분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