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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여유있는마녀
진짜로여유있는마녀

어제 친구랑 길을 가다가 친구가 부딪쳤어요

음식점 소주짝? 그런거 있잖아요

거기에 세게 부딪쳐서

직후에 정강이가 움푹 들어간게 보였고

시간이 지나니 멍이 들면서 피가 났어요

혹시나 해서 소주짝이랑 음식점이랑 친구 다리랑

사진을 다 찍어놓기는 했는데요

그사람들이 그걸로 길을 막아놨다고 하기엔

길이 꽤 넓었거든요

우리가 그쪽으로 붙어서 가다가 부딪친거..

근데 부딪친 그게 유난히 튀어나와 있기는 했어요

이럴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가 보험설계사이긴 한데

저는 법적으로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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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튀어나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에 책임이 인정되어도 대부분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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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