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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튼튼한느시32
튼튼한느시32
24.02.29

임대인의 월세 인상 및 무리한 요구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서 지식인에 질문 남겨놓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3년 04월 중순경에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알게 되었고.

공고되있는 연락처에 전화를 하니 분양쪽? 하시는 분께서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월세 평균 금액이 보증금 5000에 월세 180으로 형성되있었는데 자신이 친한 부동산 사장님쪽을 통하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5000에 월세 150정도로 싸게 살 수 있는 매물이 있다고 하여 그 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월세 계약에 대해 잘 몰라서..매물 확인때는 기간 얘기가 없길래 평균기간인 2년인줄 알고 갔으나 계약시에 1년이라고 하여 계약을 취소할까 하다가 신혼부부가 신혼집으로 살려고 하다가 직장 사정 상 경기도에서 집을 구하게 됬으며, 1년 뒤 본인들 사정에 따라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고 하여 찜찜하지만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조건으로는 06월 01일부터 입주하며, 임대인이 실 거주하게될 시 임차인에게 6개월전에 통보해주며, 임차인은 2달전에 갱신여부 알려주기로 하였고. 실제 월세 금액은 150만원이나 임대인의 은행 대출관계상 서류로는 월세 250만원으로 작성해주고. 해당 은행 직원의 방문확인도 도와주었습니다.


문제는 2월 중순경 부동산 측에서 임대인의 의사를 대신 전달한다며 연락이 왔고.

보증금 1억에 190만원 / 보증금 5천만원에 200만원 이렇게 월세를 인상할 계획이며, 해당 조건이 설립안 될시에는 본인들이 거주하겠다며 통보해왔습니다.


6개월전에 실거주 의사가 없어 부동산 갱신을 할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과 본인들의 실거주 의사에 어이가 없어 해당 조건에는 못 맞춘다고 의사만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네이버부동산을 보다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증금5000에 월세250으로 매물을 올려놓았네요ㅡㅡ그리고 계약기간이 5월31일까지인데 매물등록에는 5월1일 입주가능이라고 해놓고ㅡㅡ개념이 없는거 같기도 하고ㅡㅡ



궁금한 사항으로


1. 임대인의 요구조건에 못 맞출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나요?

2. 임차인보호법이 있는건 아는데 잘 몰라서..제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나요?

3. 평소에 업보를 믿어서...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서로 좋게좋게 살자 주의인데...임대인이랑 부동산이 너무 괘씸해서...만약에 이사를 가더라도 뭔가 그냥 가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예를들어 임대인 대출 도와줄려고 가짜로 서류 작성해줬다던가 이런걸로..(죄송합니다..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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