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 년 1회 성과급 지급 때 노조원들은 성과급을 모두 균등분배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나 아니면 실적을 다소 못 채우나 똑같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건 노조에서 다소 무리하게 정책을 거스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 년 1회 성과급 지급 때 노조원들은 성과급을 모두 균등분배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나 아니면 실적을 다소 못 채우나 똑같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건 노조에서 다소 무리하게 정책을 거스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