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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고양이214
대범한고양이21423.02.15

민법상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 말고 조부모님도 포함되는것인가요?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만 직계존속인지 위로 쪽쪽 직계존속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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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직계존속도 본인의 위로 쭉~ 뻗어가는 경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에 모두 직계존속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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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 등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직계존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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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는 혈연이 친자관계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이어져있는 관계를 말하며

    존속은 자신보다 윗대, 비속은 아랫대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 외조부 등이 포함되며

    가장 가까운 촌수인 부모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윗대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도 자녀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손자녀, 증손자녀 등

    그 아랫대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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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본인 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본인 중심으로 아래로 자녀, 손자녀 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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