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 말고 조부모님도 포함되는것인가요?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만 직계존속인지 위로 쪽쪽 직계존속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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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직계존속도 본인의 위로 쭉~ 뻗어가는 경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에 모두 직계존속으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 등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직계존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는 혈연이 친자관계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이어져있는 관계를 말하며
존속은 자신보다 윗대, 비속은 아랫대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 외조부 등이 포함되며
가장 가까운 촌수인 부모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윗대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도 자녀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손자녀, 증손자녀 등
그 아랫대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본인 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본인 중심으로 아래로 자녀, 손자녀 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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