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채무 조정중에 있는데 채권자가 통장가압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외국에 있을때 채권자가 공시송달로 의정부 지방법원에 양수금 소송을 해서 승소 했습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2016년도에 서울중앙법원에 다시 소송을하여 살려났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외국에서 돌아와 이사실을 알게되에 법원에 추안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원 조정위원회에서 변제금액을조정을 해주셔서 저는 받아드렸는데 채권자가 거부해습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채권자가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판결된 부분을 이용해서 저의통장을 가압류해놨습니다.
지금현제 같은 양수금 건의로 서울중앙법원에서 진행이 되고있는 중인데 어떻게 저의 은행통장을 가압류할수있나요?
그리고 의정부법원에서 판결된 양수금액이 서울중앙법원에서 판결된 양수금액보다 더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건의 양수금인데
제가 양쪽법원에 판결된 양수금을 다갚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건은 소멸시효 완성을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중 변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추완항소한 경우에도 가압류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