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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세를줬는데채권가압류가들어왔어요근데법원에서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위 사건전부에 관하여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이 있으으로해제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돈을 내줘도 되는겁니까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변제됐다는 말은 하지않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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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을 보면 법원에서 집행해제결정문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해제결정은 이전 채권가압류결정을 해제한다는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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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은 제3채무자로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가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면 압류 해제를 신청한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된 상태에서 작성자님이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해제신청 후 실제로 압류가 해제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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