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저는 승용차 운전자, 사고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도로에서 저는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 중이였고, 오토바이가 빠르게 와서 충돌했습니다.
일주일 쯤 후에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과실 비율이 제가 8, 상대방이 2라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전화 연락이 와서는 우리측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6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만원 입금하라고 합니다.
저는 과실 비율에도 의문을 갖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만원 입금하라." 라는 내용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자동차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