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우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는데 갓길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6대4를 말했고 말도안된다며 경찰서 가겠다고 하니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8대2로 합의 봤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100프로 오토바이 책임으로 될수도 있다고 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의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당시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정상적으로 우회전 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토바이측 과실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