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본국으로 출국,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