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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게275
똘똘한게27521.02.21

F6 외국인 국민연금 납입 반환방법

F6 비자로 한국 거주중에, 약 8개월간 국내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대한민국민이 아닌데도 국민 연금이란것을 내야 하더군요. 궁금한 것이 납입한 국민 연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나, 수익을 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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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 반납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본국으로 출국,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