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외국인 국민연금 납입 반환방법
F6 비자로 한국 거주중에, 약 8개월간 국내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대한민국민이 아닌데도 국민 연금이란것을 내야 하더군요. 궁금한 것이 납입한 국민 연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나, 수익을 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 반납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본국으로 출국,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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