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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더지160
고독한두더지16023.08.09

재외동포 국민연금 납부한건 F4 비자만료 후 해외로 돌아갈경우 납부한금액 다 돌려주나요?

재외동포가 한국에 와서 취업하여 일하면서 국민연금 납부한건 F4 비자만료 후 해외로 돌아갈 경우 납부한금액을 다 돌려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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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F4비자 소지자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중단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이고 한국에 재입국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F-4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수령 기간 전에 귀국할 때에 기 납부한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1)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2)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자만료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