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민연금 납부한건 F4 비자만료 후 해외로 돌아갈경우 납부한금액 다 돌려주나요?
재외동포가 한국에 와서 취업하여 일하면서 국민연금 납부한건 F4 비자만료 후 해외로 돌아갈 경우 납부한금액을 다 돌려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F4비자 소지자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중단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이고 한국에 재입국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F-4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수령 기간 전에 귀국할 때에 기 납부한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1)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2)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자만료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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