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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목사님 스님 같은 종교 종사자 분들은 세금을 면제 받나요?

교회나 절 같은 종교 단체는 세금을 면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절에서 종사 하시는 목사 분들이나 스님 분들도 똑같이 세금을 면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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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3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인소득은 2018년부터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신부, 목사, 스님 등의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종교인소득으로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느 종교인소득인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술ㄹ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멩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교인단체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종교인 세금 부과 방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31&cntntsId=769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