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신부, 목사, 스님 등의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종교인소득으로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느 종교인소득인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술ㄹ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멩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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