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단체란 종교의 보급, 그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성당, 교회, 사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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