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님이나 절에 스님들도 세금을 내나요?
교회목사님이나 불교 스님들도 월급을 어느정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를 세금을 안낸다고하던데 목사, 스님들도 월급에 대한 세금을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교단체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납부하지 않는 종교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5&cntntsId=769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전까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없었는데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어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소득세도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단체란 종교의 보급, 그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성당, 교회, 사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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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회목사님이나 불교 스님들이 종교관련 활동을 통해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됩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신고를 한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는 각종 비과세 규정으로 세금을 안낼 순 있으나 그 종교단체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종교인소득 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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