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분양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시적1가구2주택 분양권 문의드립니당
1분양권 (비조정)
> 분양권 계약 : 21.07.26
> 분양권 잔금 : 21.08.24
> 입주일 : 22.12.01
2분양권 (비조정)
> 입주일 : 24.07.01
질문1)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기존 1분양권 잔금일로 1년이 지난 22.08.24 이후로
2분양권을 구매해야할까요
질문2)
취득일 기준이므로 1분양권과 2분양권의 입주일 차이가 1년이 넘으니 지금 분양권 구매해도 비과세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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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2개 있다면 등기시점과 관계 없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권만 2개 있는 상태에서는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취득간격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