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엄격한황로164
엄격한황로16422.03.21

일시적1가구2주택 분양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시적1가구2주택 분양권 문의드립니당

1분양권 (비조정)

> 분양권 계약 : 21.07.26

> 분양권 잔금 : 21.08.24

> 입주일 : 22.12.01

2분양권 (비조정)

> 입주일 : 24.07.01

질문1)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기존 1분양권 잔금일로 1년이 지난 22.08.24 이후로

2분양권을 구매해야할까요

질문2)

취득일 기준이므로 1분양권과 2분양권의 입주일 차이가 1년이 넘으니 지금 분양권 구매해도 비과세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2개 있다면 등기시점과 관계 없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권만 2개 있는 상태에서는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취득간격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