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1가구2주택 분양권 문의드립니당
1분양권 (비조정)
> 분양권 계약 : 21.07.26
> 분양권 잔금 : 21.08.24
> 입주일 : 22.12.01
2분양권 (비조정)
> 입주일 : 24.07.01
질문1)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기존 1분양권 잔금일로 1년이 지난 22.08.24 이후로
2분양권을 구매해야할까요
질문2)
취득일 기준이므로 1분양권과 2분양권의 입주일 차이가 1년이 넘으니 지금 분양권 구매해도 비과세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2개 있다면 등기시점과 관계 없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권만 2개 있는 상태에서는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취득간격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