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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혹적인친칠라44
고혹적인친칠라44
20.07.23

액션캠같은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하는데 어떤문제점이있나요?

만약 평소 사건사고를 대비하여 액션캠이나 클립형 카메라같은 소형,초소형 카메라를 소지하며

바디캠처럼 사용한다면 폭행사건같은일에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는가요?

그리고 개인 영상 정보 보호법에 보면 10조 2항의 불빛 소리 등으로 촬영사실이 표시되도록 알려야한다는건 촬영시작시에 잠깐소리가 나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불빛이나 소리등이 나야하는것인가요?(만약 불빛이나 소리등이나지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그리고 만약 캠에 찍히고있는 대상이 카메라를 끄거나 돌리라고한다면 그 것을 따라야하는것인가요?

(캠으로 촬영한내용을 영리적인목적이나 인터넷등에 올리지않고 법정증거로서 사용하기위해서라면)

증거영상으로 촬영하는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는지(인터넷같은 공간에 올리지않고 타인에게 보여주지않는다면)

만약 내가 소지한 캠으로 동의없이 촬영할수 없다면 동의없이 녹음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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