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수집용 바디캠의 불법 유무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이 단순히 특정 신체부위가 녹화됐다는 사실 외에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거리 등 여러가지 요소를 따지는걸 알 수 있는데요.
보행 중 증거 수집 용으로 바디캠을 켜고 다니던중 우연히 특정 신체부위가 찍혔다고 해서 성폭력범죄 특례법 14조 제 1항에 의해 불법이 될 수 있나요?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75504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의 내용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내용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증거수집을 한 것인지, 증거수집을 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질문자님이 기재한 판례의 요건 부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증거수집용으로 촬영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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