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22.12.12

증거 수집용 바디캠의 불법 유무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이 단순히 특정 신체부위가 녹화됐다는 사실 외에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거리 등 여러가지 요소를 따지는걸 알 수 있는데요.

보행 중 증거 수집 용으로 바디캠을 켜고 다니던중 우연히 특정 신체부위가 찍혔다고 해서 성폭력범죄 특례법 14조 제 1항에 의해 불법이 될 수 있나요?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75504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