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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크낙새195
똘똘한크낙새19520.12.22

부모님이 마이너스통장빚이 있으셨는데 파산신청하셨는데요 같은 은행에 딸인 제가 적금이나 예금을 했을시 저에게 영향이있나요

같은은행에 부모님이 마이너스통장빚을 못갚고 파산신청을 하셨는데 딸인제가 적금이나 예금을 들어져 있을시 저에게 추심이나 다른 영향이 있을수있나요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할지 놔둬도 되는건지 적금들어놓은게 있는데 괜히 걱정이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로지 질문자님 돈이라면 추심이 들어오거나 다른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라고 하여 그 부모님의 채무가 이전되거나 신용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파산 신청을 하신 점에서 바로 다른 채권자가 부모님의 재산에 압류 등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부모님이 금융기관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부모님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는한 질문자분이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부모님과 같은 금융기관에 예금과 적금을 예치하고 있더라도 질문자분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상속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녀인 질문자님에게 추심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