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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2.12.20

정당방위의 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후배와 그의 일행이 맥줏집에서 옆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후배가 일방적으로 맞다가 출혈이 심해졌고, 상대방이 술병까지 들자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쌍방과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후배 측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술병까지 휘둘렀다고 하는데,

경찰 측의 입장은 정당방위의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더군요.

그 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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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상대방이 술병까지 들었다고 하여도 맞서 싸운 행위가 방어행위를 넘어섰다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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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구체적 상황에서 상당성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기준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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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긴급성, 상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소극적인 방어 수준에 그쳐야 하며 적극적인 공격행위인 경우에는 싸움으로 서로에 대한 폭행,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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