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궁금 합니다.
친구가 술자리에서 옆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이후에 친구가 폭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더 다쳤다는 건데 이런경우 정당방위가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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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정당방위 성부를 판다하는바,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때렸다는 점만으로는 정당방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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