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가.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득세 환급세액, 지방소득세 환급세액,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환급해주지 않은 경우 내용 증명 발송, 미이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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