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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러기212
배부른기러기21223.09.26

이전 직장에서 소득세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세법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를 다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회사에서 3월까지 일함)

1~3월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대략 100만원 넘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정산서 확보

(연말정산 환급금이 아니라, 퇴직 당해년 1~3월 지급한 급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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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가.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득세 환급세액, 지방소득세 환급세액,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환급해주지 않은 경우 내용 증명 발송, 미이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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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해당 세금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모두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환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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