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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사람
감사하는사람23.12.08

회사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한 세금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급여 3개월치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소급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있으며

2021.12.20일 입사하였고 중간에 법인명이 변경되어 입사일자는 2022.05.31로 되어 있습니다.




1.사전에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부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소득세가 안잡힌 이유는 뭔가요?

2. 11월30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과되지 않은 부분이 부과될까요?

3.연말정산 소득세는 왜 나온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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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도로 90%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11월3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계산해보니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이 0원으로 기존에 공제된 원천세를 모두 환급받은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후 23년도 중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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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셔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편의상 세금을 뜯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중도퇴사자는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세액이 발생할 수있고 내년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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