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으로 급여 3개월치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소급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있으며
2021.12.20일 입사하였고 중간에 법인명이 변경되어 입사일자는 2022.05.31로 되어 있습니다.
1.사전에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부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소득세가 안잡힌 이유는 뭔가요?
2. 11월30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과되지 않은 부분이 부과될까요?
3.연말정산 소득세는 왜 나온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