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회사를 다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회사에서 3월까지 일함)
1~3월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대략 100만원 넘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정산서 확보
(연말정산 환급금이 아니라, 퇴직 당해년 1~3월 지급한 급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부분이 임금체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