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를 다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회사에서 3월까지 일함)
1~3월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대략 100만원 넘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정산서 확보
(연말정산 환급금이 아니라, 퇴직 당해년 1~3월 지급한 급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부분이 임금체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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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금품청산 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결국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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