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귀여운가오리219
귀여운가오리219

산재보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상해사고발생 시점 22.07.26일 입니다.

산재보험을 22년 10월에 하건 12월에 하건 휴업급여는 27일부터 계산되서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승인된 날부터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6개월 승인이 났다 하면 22년7월27일부터 6개월받는건지 승인되고 난후부터 6개월받는건지!!

2. 제가 프리랜서 라서 사고발생 시점 전에 해놓은 일들이 있어서 추후에도 급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받으면 일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저런경우에는 가능 할까요?

3.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