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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가오리219
귀여운가오리21922.08.17

산재보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상해사고발생 시점 22.07.26일 입니다.

산재보험을 22년 10월에 하건 12월에 하건 휴업급여는 27일부터 계산되서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승인된 날부터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6개월 승인이 났다 하면 22년7월27일부터 6개월받는건지 승인되고 난후부터 6개월받는건지!!

2. 제가 프리랜서 라서 사고발생 시점 전에 해놓은 일들이 있어서 추후에도 급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받으면 일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저런경우에는 가능 할까요?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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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승인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2.7.27.부터 요양기간이 승인되었다면 해당일로 소급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사고발생 이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금품은 휴업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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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이 난 경우 22.7.26.부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산재 발생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있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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