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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멧새114
휴업급여를 10월26일~11월23일 급여를 받았는데
나중에제가 따로 급여를 신청 할때는 11월 24일로 부터 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11월 23일분까지 받았고 그후에도 휴업을 하고 있다면 11월 24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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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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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급하여 받은 이후에는 11월 24일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