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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멧새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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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신청 작성방법.....

제가 산재 신청일이 10월 25일 인데

휴업급여를 10월26일~11월23일 급여를 받았는데

나중에제가 따로 급여를 신청 할때는 11월 24일로 부터 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11월 23일분까지 받았고 그후에도 휴업을 하고 있다면 11월 24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급하여 받은 이후에는 11월 24일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