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대출 인정이자 근로소득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사내대출 제도로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용도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니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에 반영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좌대출이자율이 4.6%인데 대출 담당하는 직원이 4.5%로 잘못 계산해왔다는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과 4대보험, 법인세 등 모든게 다 금액이 틀어지는 상황인데,,,,,
특히 퇴사자의 경우엔 ㅠㅠ
이럴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순서가 뭔지 어떤걸 수정해야하는지 아예 모르겠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합니다.
4대보험 정정신고 몇년도치를 다 해야하고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이며 법인세는 또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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