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대체 제 소득은 얼마가 플러스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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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소득으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세전임금에서 이자, 원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전임금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