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알바도 연차휴가 적용합니다.
2.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소정근로시간은 주30시간이니,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4.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면 최대 6개가 발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