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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미어캣15
비장한미어캣1523.03.02

알바 연차수당 시간 일정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1년동안 기업에서 알바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 6시간)

일이 많을 때는 8~10시간 하기도 하고 사정이있을때는 적게(4~5시간) 할때도 있는데요!

회사 연차가 있어서 사용하게 되면

쉬는날은 6시간의 정해진 시간으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전체 근무한 날의 평균 시간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 정해진 근무시간 6시간

예를 들어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될 경우, 연차를 사용했을 때 그 해당일의 근무시간이 평균인 8시간이 되는지 6시간이 되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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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게 되어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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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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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6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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