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차수당 시간 일정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1년동안 기업에서 알바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 6시간)
일이 많을 때는 8~10시간 하기도 하고 사정이있을때는 적게(4~5시간) 할때도 있는데요!
회사 연차가 있어서 사용하게 되면
쉬는날은 6시간의 정해진 시간으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전체 근무한 날의 평균 시간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 정해진 근무시간 6시간
예를 들어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될 경우, 연차를 사용했을 때 그 해당일의 근무시간이 평균인 8시간이 되는지 6시간이 되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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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게 되어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6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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