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생도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처럼 장기간동안 일을 하게 될 경우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이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단시간근로자도 적용되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다 같은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또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생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