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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아르바이트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생도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처럼 장기간동안 일을 하게 될 경우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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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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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이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단시간근로자도 적용되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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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생도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처럼 장기간동안 일을 하게 될 경우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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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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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다 같은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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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또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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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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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생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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