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요즘 택시를 잡으면 단거리는 안가려고 하고 승차거부도 하더라구요.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면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신고 할 때 어떤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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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운멧토끼107입니다.
<승차거부 신고요령>
1.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고 있을 때
⇒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위반정황 촬영 후 120에 신고
2.
택시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고 승차거부 하는 경우 등
⇒ 승차거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승차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 준비해서 증거 확보 후 120에 신고
※ 증거자료는 메일로 송부 (taxi120@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