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차거부하는건 어떤죄로처벌가능하고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서울택시라고 다른경기도도시 안간다고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로 택시운송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 감차명령
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