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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2.27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어떤처벌이가능?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하는건 어떤죄로처벌가능하고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서울택시라고 다른경기도도시 안간다고하는게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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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처분내용

    •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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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로 택시운송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감차명령

      • 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

      •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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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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