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럴 경우 진단서 제출을 어디에 해야하나요?

이렇게 내용을 올렸었는데 형사에게 블랙박스 확보되었냐 물었더니 블랙박스 확보는 모르겠고 그때 당시 가해자가 인정을 했다 라고 하셔서 그럼 조사는 언제 받냐 여쭤보니 그 당시에 진술서 작성해서 끝났다고 하시는데 전 상해죄로 넘기고 싶어서 진단서 제출을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디로 제출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는 본인이 발급을 받으셔서 현재에 검찰 송치 전이라고 하면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상해진단이 어렵다거나 그 진단 내용이 경미하다면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