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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뚜기71
의연한메뚜기7124.03.15

상해 보완수사 요구 질문 드립니다 ㅠㅠ

작년에 있었던 상해 사건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연락 받고 제가 연락 받은게 보완수사 요구 이후 아무 말 없는데

결과 알 수있을까요 ? 사건 조회 해보니까 보완수사요구 결과에 대한 검사처리란에는 해당 자료가 없다고 뜨네요.

만약 보완수사 요구 결정으로 끝나는 거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같은 건가요??

(사건 진행 이력)

xx경찰서 xxx(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xxx경찰일반송치

수리 xxxx년xx월xx일 인지

수사중 xxxx년xx월xx일 xxx검사가 수사 검사처분

xxxx년xx월xx일 상해 , 보완수사요구 통지

xxxx년xx월xx일 xxx에게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죄명 및 검사 처리 내용)

xxxx년xx월xx일 보완수사요구

xxxx년xx월xx일 보완수사요구(결정) xx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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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결정만으로는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같은 것이 아니라 수사진행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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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수사상에서 보완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 처리 결과가 없다면 더 기다려보셔야 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본인도 통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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