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신고를 철회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안되겠죠?
상황:
A회사에서 해고되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현재 B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1개월 미만)
B회사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만 뽑아서 당연히 정규직인데, 5일만 일하고 퇴사
월급제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4대보험 EDI에 이미 정규직으로 입퇴사 신고를 마친상태
이상태에서 상용직(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수정해달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일용직으로 B회사가 다시 재신고하면 A회사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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