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입사 → 12/22 퇴사인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9-6로 총 8시간 근무하고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상용직원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일용직x)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른 4대보험 말고 고용, 산재 관련해서 근로자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무일수가 1달이 안되면 일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산재 취득신고 취소하고 근로내용확인내역신고를 하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내용확인내역신고를 진행하려고하는데 근무일수 체크할 때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만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 월~금, -주휴일 : 일요일 이렇게 계약하였는데 평일만 체크하면되는건지 아니면 일요일까지 포함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