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주식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를 양도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는 0.35%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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