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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22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매도 처분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예전에 아시는 분께서 회사에 투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자본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분이 제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다시 매수해주시면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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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십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셨으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추후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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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법정신고기한 이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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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천만원 양도차익의 경우 중소기업이라면 11%, 중소기업 이외라면 22%로 과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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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 매도 차익으로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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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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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주식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를 양도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는 0.35%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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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반기에 파셨다면 내년 2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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