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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카구69
지혜로운카구6920.11.03

거래를 하다가 신상이 털렸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하는도중에 일단 돈을 먼저 받은후 그분이 부탁할것을 해드리고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과 신상을 털었습니다 제가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요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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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이름과 개인정보를 알게된 사실만으로 어떤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식을 이용했다면 달리판단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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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부탁한 것을 하였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털었다는 것인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의견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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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름과 신상을 털었다는 것이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네요.

    다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질문자님이 제공한 정보가 아닌 해킹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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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이라는 것이 어떤것인지 여부, 털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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