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돈으로 고소 되나요?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제 신상 사면서 죽여버린다고 해서 제가 상대방한테 거짓으로 신상팔고 만원 정도 친구계좌로 받았어요. 거짓신상 팔고 돈 받았으니 고소한다는데 고소 성립 되나요..? 진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사고 팔은 경우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본 경우에 해당하고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짓신상을 팔았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신상을 산다는 것, 상대방의 협박행위 등 어떤상황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성립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여러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기망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신상을 어떻게 매도를 하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거짓신상을 매도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원의 금전에 대한 사기, 기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을 팔겠다는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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