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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가마우지87
특출난가마우지8722.03.28

온라인상에서 돈으로 고소 되나요?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제 신상 사면서 죽여버린다고 해서 제가 상대방한테 거짓으로 신상팔고 만원 정도 친구계좌로 받았어요. 거짓신상 팔고 돈 받았으니 고소한다는데 고소 성립 되나요..? 진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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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사고 팔은 경우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본 경우에 해당하고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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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짓신상을 팔았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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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신상을 산다는 것, 상대방의 협박행위 등 어떤상황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성립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여러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기망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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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신상을 어떻게 매도를 하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거짓신상을 매도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원의 금전에 대한 사기, 기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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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을 팔겠다는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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