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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유포하였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보낸 이후 중고거래 중 상대방이 사기로 더치트에 등록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받고 싶다 했더니 아니라면서 제 집주소와 실명이 담긴 대화 기록을 사이트에 유포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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