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10억시세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상속등기이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밖의 다른재산 없으셔서 상속세를 절세 하려면 2명의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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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상속공제는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될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협의분할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 + 일괄공제(5억원)을 적용받아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누가 상속을 받든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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