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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풍뎅이94
우람한풍뎅이9422.03.23

상속세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10억시세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상속등기이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밖의 다른재산 없으셔서 상속세를 절세 하려면 2명의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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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상속공제는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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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될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협의분할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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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 + 일괄공제(5억원)을 적용받아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누가 상속을 받든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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