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상속공제는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 + 일괄공제(5억원)을 적용받아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누가 상속을 받든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