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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쏙독새87
위대한쏙독새8719.10.14

19년도 상반기 부가세 신고때 신고를 두번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년도 7월22일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대상자가 되어서 바로 홈택스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일쯤 거래처에서 뒤늦게 계산서를 안드렸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수령을하고(수기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문의하니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최종 신고서만 저장됩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저는 다시 신고를 합니다.

25일 뒤늦게 받은 계산서까지 첨부하니 환급 대상이 되더라구요. (9월 추석전에 환급을 받습니다.)

현재 세금납부를 조회하면 22일 납부한 금액이 나오고

환급 조회를 하면 25일 신고해서 환급받은 내역이 나옵니다.

이럴때

22일 저의 실수로 오신고하고 납부한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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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경우, 여러번 신고하여도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용대로 최종적으로 신고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2일 신고납부 완료하였더라도 25일에 신고한 것이 확정되어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어 상황설명 하시면 기 납부한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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