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에서 제가 직접하다보니 2기 예정신고를 먼저하고 다시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사업 특성상 대금 지급은 상반기에 하고 세금계산서는 완료한 후에 업자들에게 받았습니다.
대금지급과 세금계산서 내역, 계약서를 추가 요청해서 보내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번해는 신고마감이 연장되어서 기존 1월 25일까지 신고한 사업장도 2월 25일까지 마감한 사업장과 동일시기에 환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초보자에게 주시는 답변과 도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