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남북 정전협정에서 육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은 명확하게 정해졌지만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정전협정제2조 13항에서 서해상의 군사통제 범위에 대한 관련 규정만 있는데 당시 유엔군이 월등한 해군력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전에 따라 서해 해상의 섬들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 개 섬은 제외하고 나머지 황해도·경기도 도계선의 북쪽 섬들을 공산군 측 군사통제 하에 넘긴다는 것이였지요. 따라서 해상에 서의 군사경계선은 불확실한 채로 남게 되었고 당초 북한 측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해상에서의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1973년부터 북방한계선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분쟁을 야기하기 시작했지요.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남한 어선을 격침, 납치하고 함정과 전투기가 서해 5 도 주변 수역에 접근하는 등 도발을 자행하였구요.1977년 7월 1 일에는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8월 1일에는 이 경제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동해는 50해리, 서해는 경제수역을 군사 경계수역으로 일방적으로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