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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재규어252
핫한재규어25221.10.27

어디까지가 우리나라 바다인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중국에서 어선이 자주 넘어오기도 하고 가끔 북한어선이 조업을 하기위해 넘어 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바다인지 경계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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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바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영해'입니다. 영해는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경보다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해안부터 12해리(22km)로 국가들간 합의가 되었다고 봅니다.(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EEZ(배타적 경제수역)이 있는데, 조업하고 에너지 개발하고 이런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영해보다 넓은 구역인 200해리(370km)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이 영역 내에서 허가 받지 않고 조업을 하면 나포 및 처벌을 받는 겁니다. 중국 배들이 최근에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는데, 잡으면 처벌 가능하겠죠?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 영해(領海)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된다. 영해의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의되었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같은 점은 그 수역 내에 주권이 미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선박만 조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다른 점은 수역 주권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은 영해 수역을 그 주권국의 허가 없이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영해 위의 상공은 영공(領空)으로 편입된다. 기점 기준 12해리 설정시 타국의 영토 또는 영해와 접촉될 시, 국가간 합의를 통하여 일정 수역에서의 영해의 범위를 축소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예로 대한해협은 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영해로 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간척 사업은 영토 크기의 확장에는 영향을 미치나, 기선을 침범하지 않는 이상 영해의 넓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해의 기준선에는 직선 기선, 통상 기선이 있다.

    • 직선 기선: 섬이 많은 해안에서 사용하는 기선으로, 육지에서 최 외곽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다도해에서 영해기준선으로 쓰인다.

    • 통상 기선: 썰물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정한 기선으로, 섬이 없는 해안에서 사용한다.

    1.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영해에 포함된다. 통상기선이란 일반적으로 해안의 영해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기선으로, 썰물 때의 해안선(최저 조위선)이 기준이 된다.

    2. 황해안, 남해안은 직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영해에 포함된다. 복잡한 해안의 영해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기선으로, 가장 외측의 섬들을 연결한 직선이 기준을 말한다.

    동해안의 경우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롭고 섬도 적다. 이런 경우 영해는 해안선, 즉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된다. 이러한 기준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에도 적용된다. 반면, 황해와 남해의 경우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 이런 경우 최외곽 도서(소령도-서격열비도-어청도-상왕등도-.........)를 연결하는 직선, 즉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적용된다.

    빨간 선 부분이 우리 나라 바다의 기준선으로 중국 어선이 넘어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