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재작성시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연봉계약서 재작성시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2023.01.09 첫 입사때 연봉계약서 작성했고 1년이 지난
2024.04월쯤 연봉협상 다시 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연봉을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해서 6월 월급에 적용 된다고 하길래 그럼 연봉이 바뀐거니 계약서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니 그럼 제입장에서 더 안좋은 점이 많을텐데 라고 하더라구요. 조항이나 내용은 바뀌지않고 오른 연봉으로 숫자만 바뀌는데 재작성시 저에게 불리한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구두가 아닌 숫자로 계약서가 있어야 퇴직금 받을때도 확실하고 이직할때도 여러모로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점이 불리한지 정말 다시 작성하지 않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