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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듀공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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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연봉계약서 수정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변경되나요?

작년 7월 입사해서, 지금 만 1년이 몇개월 넘은 시점인데요.

연봉 계약서 수정 요청을 회사에서 요구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이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되어있어, 초과근로수당을 조정한 연봉계약서로 다시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월급에 변동은 없는 상황)


1.이렇게 회사 입맛대로 계약서를 매번 다시 쓰는게 흔한 일인가요?


2.새로 쓰는 계약서에 23.1.1~23.12.31로 적혀있다면

제가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올해 안에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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