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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듀공210
슬기로운듀공21023.10.17

연봉계약서 수정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변경되나요?

작년 7월 입사해서, 지금 만 1년이 몇개월 넘은 시점인데요.

연봉 계약서 수정 요청을 회사에서 요구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이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되어있어, 초과근로수당을 조정한 연봉계약서로 다시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월급에 변동은 없는 상황)


1.이렇게 회사 입맛대로 계약서를 매번 다시 쓰는게 흔한 일인가요?


2.새로 쓰는 계약서에 23.1.1~23.12.31로 적혀있다면

제가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올해 안에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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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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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흔한 일'이라는 말은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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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계약서가 변경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가 자주 변경되는 것은 흔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되어야 하므로 부당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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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연봉계약의 적용기간이 변경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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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변경은 흔하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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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흔하지 않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연봉계약서의 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연봉계약서 기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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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흔하진 않습니다.

    2. 아닙니다.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계약기간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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