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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아직도다양한마녀
아직도다양한마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수있을까요?

1월말쯤 연봉협상하여 연봉이 올랐습니다

3월달이 근로계약서 재갱신?하는 달이라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장,부장이 저를 사장실에 불러서 제 업무실수가 잦으니 ‘최저임금만 주고 싶다(사장), 제가 하는걸 봐서는 이 월급을 주고 회사에서는 쓸 필요가 없다(팀장)’

근로계약서에는 실수 및 내용누락시 연봉 재협상을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제가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싸인을 안하고 다음날로 넘어갔습니다

다음날은 부장과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부장이 ‘사장님은 이 금액(오른 연봉) 못 주겠다 하신다‘ 두차례 강조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압박

또 그다음날 출근해서 사장이

연봉얘기를 하며 이 금액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본인은 투자를 하는거다, 이 월급이면 결혼한 아줌마들 연봉2500 주고 20명은 쓸수있다 라고하며 또 금액 적지않다며 또 강조

  1. 부장이 저에게 전달하지 않아 제가 모르는 업무가 생김 사장이 부장이 나를 무시해서 전달을 안했다며 저도 문제가 있다 라는 말을 함

  2. 사장이 스피커로 전화를 하며 업무 지시, 사장이 전화 끊은 후 업무지시한걸 확인함 ‘내가 통화중이어서 니한테 시킨거지. 그니까 니가 눈치가 없는거야’ 라고 함

  3. 택배 접수하는 상황에서 부장에게 받는 분 성함을 물어봄 사장이 답답하다며 그냥 알아서 보내라며 짜증냄

  4. 사장과 부장이 얘기하는 도중 사무실전호ㅓ로 거래처에서 전화가 옴. 사장을 찾길래 거래처 업체 알려주며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으시다고 전화를 넘겨드림. 이때 사장이 ‘씨발 돈도 안되는게(거래처욕)’

4번은 저에게 한 욕이 아니라 애매합니다

혹시 이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참고로 5인미만사업장입니다ㅜㅜ!

증거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