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에서 카드로 다른 차 기스를 낼경우 교통법으로 처벌되나요?
마트주차장에서 카트를 밀다가 다른차 기스를 내버릴경우
도로교통법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주차장에서 카트를 밀다가 사고가 나는경우를 종종 보는것 같아서요 ~
이또한 사유지인것 같은데.. .도로법으로 처벌이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은 차마가 다니는 도로에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질문에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의 주차장, 마트 등의 주차장은 공중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보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처벌 등을 받지 않을 뿐, 관련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카트의 이용 중 부주의로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손괴죄는 차의 운전자가 손괴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마트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이 또한 일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상 손괴죄(형법 제366조),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손괴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 카드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카트의 운행이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인 차마를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트 주창장 안은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의로 타인의 차량에 기스를 낸 것이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과실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형법상 처벌대상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실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고의로 다른 차를 손괴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과실로 인해 다른 차를 손괴한 경우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