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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양222
반가운양22221.02.24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문콕 뺑소니, 어디서 보상 받나요?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문콕 뺑소니 방했는데

마트측의 cctv증거 자료를 제공받아 사진으로 남겨 놓았어요. 가해자 차량번호도 알고요.

이런경우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나요?

저는 대형마트에서 보상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트보험사에서는 가해자 차량번호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며 기물파손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주차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므로 자신들이 형사처리 할 수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하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서로 떠넘기듯 보이는데요...

정확히 어디에서 보상 받아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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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 차량 번호를 알기 때문에 경찰 신고하시면 가해 차량 확인해 줍니다.

    가해차량 확인이 되면 가해차량 차주나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차량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와 같은 경우는 경찰의 의견대로 도주운전죄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 뺑소닌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주 한 사안에 성립) 수리비 상당을 실제 해당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지 마트 측에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차량의 문을 손괴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사고가 아닌 문콕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마트측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관리의무위반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명확한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진행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