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가는데 거기가 뻥뚫린곳이아니라 벽이있어서 옆에서 나오는차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입하고있는데 옆에서 차가 나오면서 애매하게 동시에 박아가지고 두 차 앞 모서리가 딱 붙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블박상으론 6:4라는데
마트에서는 일반도로 법규가 적용이안되어서 그렇게나온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마트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나,
과실관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선권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6:4라면 교차로식의 유형에서 좌측차량과 우측차량이 서로 충돌한 경우의 기본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고 해서 과실이 바뀌지는 않고 도로 교통법은 적용이 안 되나 양보 운전에 대한 부분은 과실 산정에 적용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양측 모두 직진인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6 : 4 의 과실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고시 과실은 일반 도로 기준에 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6:4 정도로 말을 한것으로 볼때 주차장 교차로 인것으로 보입니다.